- 헌법4조, 통일의 기본 주체가 ‘대한민국’임 … 5천만 국민 모두다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전문성을 바탕에 시작되어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12월 28일 오전 10시 사무처내 연회석에서 사무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배기찬 신임사무처장이 취임했다.
배기창 사무처장은 취임사를 통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이신 문재인 대통령님, 정세현 수석부의장님을 비롯한 1만9천 자문위원님, 그리고 327명의 사무처 직원 여러분, 신임 사무처장 배기찬 입니다.라는 인사말을 시작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헌법기구’로 헌법에 따라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로,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평화통일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며, 헌법 69조는 대통령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토록 했다며, 66조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을 자세히 보면 평화통일의 책임은 대통령에게만 있지 않고, 우리 국민 모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통일을 지향하는 주체가 대한민국임을 규정한 헌법4조는 통일의 기본 주체가 ‘대한민국’임을, 즉 5천만 국민 모두임을 명확히 밝혔다.
통일의 ‘기본적 주체’인 5천만 국민과 ‘현실적 책임자’인 대통령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결합되어야 한다며, 청와대와 통일부가 그 역할을 하고 있고 국회도 그 역할을 할 것이며, 언론과 학계도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다면서, 우리 헌법은 특별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그 역할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독특한 존재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기찬 사무처장은 12월 25일 자문회의 의장이신 대통령님으로부터 이 사명을 수행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대통령 말씀과 평소 제가 생각한 것을 토대로 당부의 말을 전했다.
첫째는 ‘적극행정’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며,
둘째는 소통과 협업으로 홍보는 나를 알리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면서, 소통과 협업은 오직 상대방의 가치를 발견하고 인정할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효율성, 창의성, 전략성으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모두 ‘사명에 충실한 조직, 비전에 성실한 사람’을 향해 나아가자고 말했다. 백 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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