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평화‧법제분과위원회(위원장 이기동)는 6월 16일 사무처 회의실에서 “2022년 2분기 정책건의”를 위해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정원 국민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지정토론에는 도경옥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선병주 법무법인 명석 변호사,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실장, 한명섭 법무법인 한미 변호사가 참여했다.
박정원 교수는 △남북관계 정상화와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준비를 위한 법‧제도 구축 △남북관계 발전과 새로운 한반도 형성을 위한 법‧제도 준비 등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먼저 남북관계 정상화와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준비 측면에서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 구축을 위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원칙과 「평화통일 추진 기본법」 제정, 기존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정책 관련 법령 정비를 강조했다.
또한, 남북 간 합의(서)의 실천과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를 대비한 법령 정비 방안으로 남북합의서의 규범성 확보와 남북의 공동경제발전계획 수립‧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화 방안 마련을 제시하면서 남북관계 발전과 새로운 한반도 형성 측면에서 남북 그린데탕트 정책으로 환경 • 기후 • 재해 • 자원개발 등 남북 간 평화와 상생을 추구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와 국제협력 체제 보완을 제안하며 남북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확대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문제 해결방안 도출을 제시했다.
「북한인권법」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북한인권재단 설치,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구성, 업무 기능의 효용성 강화를 위한 정비 등을 강조했다. 박정원 교수는 북한의 대내외정책 변화에 따른 북한의 법제 정비 내용을 분석하여 남북 법제 통합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지정토론에 이어 평화‧법제분과위원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자문위원들은 발제와 지정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건의 방안을 논의했다. 백기호 기자 oss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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