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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이 국민 여러분께 알기 쉽게 다가갑니다!

18-06-08 11:37

본문

- ‘「알기 쉬운 민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법무부는 ’18. 6. 8.(금), 15:00 양재동 엘타워에서 이용구 법무실장, 서민 충남대 명예교수(‘알기 쉬운 민법개정TF’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알기 쉬운 민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 전체를 한글로 표기하고▲어려운 한자어나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수정하며▲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표현을 문법에 맞도록 변경하는 등 국민이 민법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법무부가 마련한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을 국민 여러분께 널리 알리고 학계, 실무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법무부는 ’17. 1. ~ 12. 저명 민법 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법제처 관계자 등 총 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알기 쉬운 민법 개정TF’를 운영하여 총 20회 회의를 통해 민법 1,118개 조문을 모두 검토하였습니다.  

공청회는 ‘알기 쉬운 민법 개정TF’ 위원장인 서민 교수의 사회로 ① 윤철홍 교수(숭실대, 개정TF 위원)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재산법편’을 주제로 제1발표를 ②현소혜 교수(성균관대, 개정TF 위원)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 작성 요강-친족·상속편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제2발표를 진행하고, 각 주제마다 지정토론자 3명의 토론 및 방청객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됩니다.

법무부 이용구 법무실장은 이 날 인사말을 통해, “민법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법으로 국민들이 그 어떤 법률보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알기 쉬운 민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민법 개정을 통해 국민 모두가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 앞에 억울함이 없는 우리 사회의 발전된 모습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모아진 각계 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금년 8월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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