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밖 청소년’ 초청해 진로체험학습 가져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제처 진로체험학습을 실시했다고 9월 30일 밝혔다.
올해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및 연수구에 있는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소속 청소년 15명이 참여했으며, 이달 1일과 30일 두 차례 개최됐다.
이번 진로체험학습은 법제교육, 진로상담 및 청사 옥상정원 관람 순서로 진행되었다.
법제교육 시간에는 법령의 의미, 입법 과정 등을 청소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청소년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아르바이트 관련 생활 법령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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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의 법제 업무를 체험할 수 있는 청소년증 법안 만들기 활동을 통해 법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친숙도를 높였다.
진로상담 시간에는 청소년들과 법제처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 변호사들이 법 관련 진로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날 참여한 청소년은 “법이 멀게만 느껴졌는데 아르바이트에 관한 법을 배우고, 법안 만들기도 체험하면서 우리 일상 속에 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윤재웅 법제처 법제정책국장은 “청소년들이 이번 진로체험학습에서 법이 자신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직접 느끼고, 법률 분야의 다양한 직업군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2018년부터 매년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준법정신을 높이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 법제교육, 진로상담 등을 실시하는 진로 체험학습을 운영하고 있다. 윤재은 기자
▶ 취학의무 유예, 자퇴 등의 사유로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발급하는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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