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국민의 실체적 권리도 확장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행정기본법」 제정안이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그동안 명문 규정 없이 학설과 판례로만 인정되어 온 행정의 법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행정의 통일성과 적법성을 높이고, 쟁송을 통해 더 이상 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재심사’의 기회를 보장하는 등 국민의 권익보호 수단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제처는 학계ㆍ법조계ㆍ행정부 등의 대표 전문가 다수가 참여한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위원장 홍정선)를 구성하여, 총 36회의 논의와 토론 끝에 「행정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후 3차례의 권역별 공청회, 전문가 대상 입법 공청회(2020 행정법 포럼)와 1차례의 중앙ㆍ지방 공무원 대상 설명회를 통해 국민과 각계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신중히 검토해, 작년 7월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행정기본법」이 시행되면, 실정법에 없던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 등 ‘불문법’이 ‘성문법화’되어 행정의 일관된 집행이 가능해지며, 인허가의제 등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제도의 공통사항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각각의 법령을 바꾸지 않더라도 이 법 개정만으로 규제개혁이 가능해지는 ‘플랫폼’ 역할도 수행한다.
특히, 영업소 폐쇄 등 제재처분의 처분 가능 기간(제척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민ㆍ형사상 재심 제도와 유사한 ‘처분의 재심사’ 제도를 행정에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 수단이 크게 확대되어 행정이 미래 과학기술 발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자동화된 시스템을 활용해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강섭 처장은 “「행정기본법」 제정은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로 전환해 우리 법과 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입법 성과로, 향후 국민의 권익보호 및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나아가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을 촉진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기본법」은 다음 달 중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며, 법제처는 법률이 차질 없이 행정 현장에 안착하고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정 및 관련된 개별 법령 정비ㆍ개선 등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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