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중앙-지방 간 남북교류협력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상시적 소통을
유지하기 위하여 통일부 차관이 주재하는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협의체
(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위 협의체는 연 2회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중앙-지방 간 조율된 교류협력 추진
방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이번 상반기 정례회의 3월 30일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두 번째로 개최되는 회의로 17개 광역 지방자치
단체의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통일부는 회의를 통하여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추진방향 및 지자체 교류협력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각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추진현황을 공유하며 향후 여건을 보아가며,
지자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지역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분야의
남북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제도적 지원도 검토해 나간다고 밝혔다. 백재옥 기자
[이 게시물은 자치법률신…님에 의해 2018-09-27 17:31:12 종합에서 이동 됨]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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