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의 우수 자치입법 활동 기초지방자치단체 9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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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2월17일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활용해 완결성 및 독창성 등이 높은 우수 조례를 만든 지자체
4곳과 상위 법령의 개정에 맞춰 조례를 제때 마련한 필수위임조례 적기 마련 우수 지자체 5곳 등 총9곳 지자체를 ‘2020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자체’로 선정해 표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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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조례는 올해 법제처로부터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 약 450건 중에서 지자체 신청 및 법제 업무 담당자 설문조사,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4대 협의체의 자문 등을 거쳐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사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립해 복지 영역에서 지역의 다양한 협력체계를 활용하는 방식을 마련한
「화성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 코로나 19 장기화에 대응해 신속하게 생활안정 지원 대상 등을 정비한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조례는 1년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우수 조례’로 표시되고, 이달 말에 발간되는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 실어 다른 지자체에서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
필수조례 적기 마련 우수 지자체는 상위법령 시행일에 맞춘 위임조례 마련을 통해 법체계상 공백을 방지했을 뿐만 아니라,
상위법령 개정 취지에 따른 규제개선 및 국민생활 불편 해소 등의 정책효과가 전국적으로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적극적으로 다진
지자체를 선정한 것으로, 지방분권 강화로 조례 위임사항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조례 제때 마련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올해부터
새롭게 우수 지자체를 선정ㆍ표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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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섭 처장은 “최근 지방자치법이 30여년 만에 전부개정되어 지방분권을 위한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제처는 앞으로 지자체가 자치입법권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을 위한 첫 걸음인 조례 제정 등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지자체의 제정 및 개정 조례안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위반 여부 및 조문 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의견을 제공하는 제도
https://blog.naver.com/oss8282/22217680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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