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통합 제공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5월 20일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법제처의 법령정보 관리와 제공 의무를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하고,
통합 제공되는 법령정보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법이 시행되면 법제처장은 법령정보 관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협의체 운영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분산된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국민과 기업에 제공하게 된다.
또한, 현재 하루 평균 56만명이 이용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여
국민은 최신 법령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법률에는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불합리한 법령에 관한 국민들의 개선의견을 수렴하는 내용도 담겼으며,
법령정보를 가공·활용하는 기업에 정보개방과 기술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여 리걸테크 등 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법 앞에서의 평등은 이미 만들어진 법의 적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접근성 측면에서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률을 기반으로 법령정보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들은 더 많은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들에게는 필요한 법령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편의와 신산업 발전을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은 다음 달 중 공포 될 예정이며, 올해 12월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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