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식용 제대혈의 총 유핵세포 수 기준을 8억 개 이상에서 11억 개 이상으로 상향하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백혈병 등 난치성 질환 치료를 위한 조혈모세포 이식용으로 공급되는 기증제대혈의 이식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대혈 제도개선TF 운영결과(’17.8~11월), 연구용역 결과(제대혈의 효율적 활용 전략 수립,’17년) 및 제대혈위원회(‘18.4월, ’19.5월) 심의·의결에 따른 제도개선안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 이식에 사용되는 제대혈의 약 80%가 유핵세포 수 11억 개 이상인 제대혈인 점을 고려하여(‘17년 연구용역) 이식용 제대혈 보관기준을 상향하고 매독검사방법을 구체화하였다.
비이식용 제대혈 연구용 공급 시 공급신고서 제출기한(30일)을 마련하고, 제대혈은행 변경신청서 제출기한(30일)을 마련하였다. 법률 상한액에 비해 과소한 시행령상 과태료 기준을 상향하여 법률 상한액 순서와 시행령상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이 역전된 경우를 조정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대혈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국가 지원을 받아 이식용으로 보관되고 있는 제대혈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 밝혔다.
백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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