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020년에 성남시, 창원시 등 총 89곳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 “기초지자체”라 함)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실시한다고 3일 발표했다.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은 기초지자체가 입안한 조례 제정·개정안을 대상으로 법제처가 상위 법령과의 관계, 위임 범위에의 부합,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등에 대한 법리적·법제적 의견을 제공하는 자치입법 지원제도로서, 내용의 적법성과 형식의 완결성을 갖춘 자치법규가 마련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운영하여, 자치와 분권의 법적·제도적 기반 확보, 불합리한 지방규제의 차단 및 지자체 공무원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에 기여해 왔다.
그 동안 한정된 기관만을 대상*으로 입법컨설팅을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그간 축적된 입법컨설팅 경험 및 사례와 지자체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입법컨설팅을 희망하는 모든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입법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고, 이번에 신청하지 않은 기초지자체의 경우에도 입법컨설팅을 희망하면 언제든지 입법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 종전에는 (’17년) 30곳 → (’18년) 50곳 → (’19년) 60곳의 지자체로 대상기관을 한정함.
또한, 그간 새로 제정하거나 전부개정하려는 조례안에 대해서만 입법컨설팅을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부개정하는 조례안까지로 대폭 확대하여,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입법컨설팅 제도를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2020년도 입법컨설팅 대상 지자체를 발표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품질 높은 자치법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입법컨설팅을 더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자치분권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 지자체 89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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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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