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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중부지역 지자체와 자치입법 역량발전회의 개최

19-09-07 13:11

본문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중부지역*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중부권 자치법제담당자 역량발전회의를 개최했다.


 * 중부지역 대상 권역: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청 등 7개 지역
 ** 중부지역 시ㆍ도, 교육청 및 시ㆍ군ㆍ구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

 

법제처2.jpg

 

이번 회의는 지방분권 및 적극행정 법제 실현을 위하여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자치법제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법제처는 조례 등 자치법규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감에 따라 2011년부터 자치법규 의견제시,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자율정비지원, 조례안 입법컨설팅 등 지방자치단체의 법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규제혁신을 위한 160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칙 자율정비사업 확대 지원, 법령의 위임에 따라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위임조례에 대한 맞춤형 입법컨설팅 강화 등 법제처의 2019년 사업과 추진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지방분권의 강화와 자치법제 지원 제도 발전을 위한 법제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은 법제처의 자치법제 지원사업의 경험을 서로 나누고, 법령정비와 조례 제정ㆍ개정 등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업 강화를 요청했다.

 

이에 법제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jpg

 

또한, 법제처에서는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의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발굴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공무원의 행정에 대한 인식과 행태를 변화시켜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법제 기준.

 

 

 

 

 

 

백기호 선임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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