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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시절 '성적 침해', 성년이 된 후에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18-06-11 09:36

본문

- 성년이 될 때까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는 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6월 11일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성년(만 19세)이 되어서 직접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6.11.~7.23.)하였다.

개정안의 내용은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여 피해자가 성년이 된 때부터 소멸시효 기간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소멸시효란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함.

현행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피해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소(訴)를 제기해야 한다.

그런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비밀 침해나 그 밖의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거나 가해자와 관계 등 여러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 미성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

이에 법무부는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그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모가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고 있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가해자를 알 수 없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중 피해자보호 강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의 법적 권리는 보다 강화되고 성폭력 가해자의 법적 책임은 가중되어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로 한발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미성년자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8월경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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