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1. 로그인
  2.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Warning: Invalid argument supplied for foreach() in /home/hosting_users/jglee10_penplew/www/skin/board/webzine/view.skin.php on line 23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조치의무 강화

18-06-08 10:01

본문

- 고용노동부, 대응 매뉴얼 개정·보급…교육내용 공람·예방지침 열람해야 -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하여 7일부터 고용노동부, 사업주 단체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보급한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정보공개 → 자주찾는 자료실 


이번 개정 매뉴얼에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사의무(법제14조제2항), 피해자 보호(법제14조제4항), 불리한 처우 금지 구체화(법제14조제6항), 비밀누설 금지(법제14조제7항) 등 사업주의 조치의무가 강화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5.29. 시행) 사항이 반영됐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개념 및 판단기준, 사업주·관리자·피해자·행위자·동료·조력자 등 대상별 성희롱 예방 및 대응방법, 분쟁해결 및 2차 피해 예방, 예방교육 표준 가이드라인이 포함되어 있다.


1


한편 지난달 29일부터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반드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지침에는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조사 절차, 피해자 보호절차, 행위자 징계절차 및 수준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해야 한다.


이번 매뉴얼에는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을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표준 지침(안)이 예시로 삽입돼 있다.


고용노동부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회사와 당사자 모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불상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가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히 교육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번에 배포되는 매뉴얼이 직장 내에 건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본격화…1조원 규모 AI개발사업 추진에 박차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5년 과기정통부 업무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기정통부, 2025년 업무계획 발표…기초연구에 2조 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유통일의 그 날까지”
자치구 · 구민과 함께, 힘차게 도약하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재단법인 아가페와 정신질환 소년원 학생 지원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 개최
한국 통일정책, 긍정적인 인식 … 국제사회에 확산시켜야
검찰 수사경비 전액 삭감에 대한 법무부 입장
청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지
자선 모금 … 같은 길‚ 하나 된 마음, 함께 그린 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