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21.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합의문을 발표하였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경찰에 부여된다는 내용이다. 기존의 수직적 관계였던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수평적으로 변화되는 등 검찰과 경찰의 기능 및 역할분담이 그 중요내용이다.
이번 수사권조정 후에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검찰이 판단한 경우 경찰에 재수사 요청할 수 있는 점, 영장청구권은 여전히 검찰의 권한인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과 경찰의 권한을 조화롭게 조정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엿보인다.
다만, 대한변협은 공익의 대변인으로서 인권보장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점은 없는지 우려스럽다. 첫째,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부실수사를 하는 경우 종결 전까지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고, 고소인이 없는 중요 국가적, 사회적 법익 침해범죄의 경우 이의제기권 조차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 둘째,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가 이의제기권을 자유롭게 행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경제적 능력에 따라 국민의 사법적 정의 구현 기회의 차등이 과연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걱정스럽다. 셋째, 인력과 예산이 검찰보다 약 5배 많은 경찰 권력의 분산을 위해 자치경찰제 전면도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인다.
대한변협은 이번에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합의문 및 실행방안이 1. 국민의 인권침해 우려가 없는지 여부, 2. 지연된 정의는 당사자들에게 큰 고통을 준다는 점을 고려하여 절차지연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3. 효율성 못지않게 절차의 적법성이 강조되는 수사의 특성이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검경의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의 역할분담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인권보장이라는 원칙하에 국가기능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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