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국 설치는 현행법에 따른 행안부장관의 업무수행 위한 것
- 국가경찰위는 합의제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국가경찰위원회와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법리적 견해를 8월 9일 밝혔다.
앞서, 법제처는 지난 7월 27일,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에 관한 적법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 소관사무에 ‘치안’이 명시되지 않아도 경찰국을 둘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장관과 외청의 지휘·감독 관계에 따라 지휘할 수 있다고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 처장은 국가경찰위원회와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 9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밝혔다.
첫째, 경찰국 설치를 위한 행정안전부 직제 개정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이미 부여된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 수행을 위해 직제를 개정하여 보조 기관을 설치하는 것이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
둘째, 장관 소속의 경찰국보다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 업무를 관장하는 합의제행정기관이 아니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권한만 가진다. 따라서 국가경찰위원회는 현행법상 경찰청을 지휘・감독하는 기관이 될 수 없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경찰위원회는 시ㆍ도 자치경찰위원회와 달리 합의제행정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으로서 그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 제18조제2항에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고 규정. 결국 국가경찰위원회가 현행법상 규정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대체하려면 별도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므로, 이는 장래의 정책방향에 대한 제안이라면 몰라도 현재의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행사를 막을 근거는 될 수 없다.
또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관련하여 그간 입법조치가 전무하였는데, 현재 행정안전부장관이 현행법상 권한을 행사하려는 상황에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의 필요성을 들어 장관이 권한 행사를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않다. 장래의 정책방향으로서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선택할 것인지, 현행법상의 장관의 지휘체계를 유지할 것인지는 향후 ‘경찰제도발전위원회’등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나, 논의의 결론이나 구체적 제도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아무런 대책없이 지휘체계를 공백상태에 둘 수는 없는 것이다.
셋째, 국가경찰위원회의 성격과 관련해서 법제처는 2019년 당시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한 일이 없음을 재차 밝히며, 우선, 법제처 유권해석의 경우 법제처가 각 부처 등으로 부터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받아 시작되며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신한다.
2019년 2월경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국가경찰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인지 등 성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무 차원의 회의자료로 비공식적 검토의견을 전달한 일은 있으나, 이를 법제처의 공식적 유권해석이라고 하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 중앙행정기관 등이 절차에 따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해석할 계획이다.
넷째,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구속력 여부는 경찰국 설치의 적법 문제와 는 관련이 없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금번의 행정안전부 직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현 행법상 권한을 보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보조기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이며, 나아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는 국가경찰위원회가 합의제행정기관인지와 별개의 문제로, 설사 심의・의결에 구속력이 있다고 하여도 그 때문에 합의제행정기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oss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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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
* 제27조(법령해석 시 유의사항 및 회신) ③ 법령해석기관 중 법제처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을 할 때에는 제27조의2에 따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국가경찰위원회 의결이 구속력이 있는지에 대해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고, 부정설과 긍정설이 있을 수 있으나, “의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해당 위원회가 반드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법제처 해석례 11-0070),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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