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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2-08-09 17:2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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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8. 9.()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다.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상속인에게 가장 유리하다. 그런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부모의 채무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민법1026조 제2). 이로 인해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백기호 기자 oss100@hanmail.net

 

https://blog.naver.com/oss8282/222844002630

 

*‘단순승인이란 상속인이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고,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는 것이며,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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