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시 검사로 “마약 투약, 딱! 걸려요”
20일,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보호관찰 기간에 마약류 물질인 케타민을 투약한 30대 남성 A(33세)씨를 구인하고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음에도 약물 충동을 억제치 못하고 보호관찰 기간 중 마약류 물질인 케타민을 투약했다.
보호관찰관은 A씨를 상대로 보호관찰 면담 중 불시 약물검사를 실시하고 대검찰청 디엔에이·화학분석과에 정밀감정을 의뢰한 결과 케타민 투약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조사 받던 중 케타민 투약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정밀검사 결과로 추궁하자 투약 사실을 인정하여 구치소에 수감되었으며, 집행유예 취소가 인용될 경우 징역 3년의 실형을 집행 받게 된다.
서울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사범 대상자에 대한 불시 약물검사 등의 방법을 통해 보호관찰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약물충동 억제를 위한 다양한 전문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재범방지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향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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