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다285048 약정금 (가) 상고기각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러한 특약이나 의사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한다.
그와 같은 손해배상의 특약이 있었다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1147, 86다카1148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8755 판결 참조).
☞ 원고가 아파트 내 휘트니스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다가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를 상대로 위탁계약에 따라 투자금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대법원은 ‘갑은 을이 계약사항을 위반하지 않았으나 을의 계약이 해지될 경우 갑은 을이 센터에 투자한 투자금 및 손해배상금을 변상하여야 한다.’고 정한 조항이 합의해지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였음 (출처;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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