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위원회 개최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3월 25일(금) 오후14:00 서울 달개비(중구 소재)에서「행정기본법」 제정 1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함께 2022년도 제1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위원회 구성은 법제처장 위원장으로 민간위원장(국무총리 위촉), 정부위원(5명), 민간위원(31명, 국무총리 위촉) 총 38명 구성되었다.
「행정기본법」(2021. 3. 23. 제정)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의 단일 행정 실체법으로 세계적인 모범 입법사례로 평가받고 있는데, 법제처는 기념식에서 「행정기본법」 시행 1년의 소감을 나누고, 그간의 성과와 국민 법률생활 및 행정법 집행에서의 변화 등에 대해 되짚어 보았다.
이강섭 처장은 “「행정기본법」 제정이 행정법 체계를 혁신하는 토대를 만들었다면, 앞으로는 법치행정과 행정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기본법」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국가행정법제위원회가 국민의 권익 증진과 법치주의 발전을 위해 치열하게 논의하는 민ㆍ관 협력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 이은 제1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네 개의 안건으로 ①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개별법 정비방안, ② 신고 수리 취소규정의 일반적 도입 필요성, ③「행정기본법」 신규 의제 발굴 계획안, ④ 자동적 처분의 판단기준이다.
먼저,「행정기본법」취지에 맞추어 올해 추진할 개별법 정비방향과 정비기준에 대해서 분야별 분과위원회 논의사항을 토대로 구체적인 법적 쟁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제척기간, 인허가제도, 과징금, 이의신청 제도를 규정한 개별법에서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고 특례는 적용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정비 했다. 법제처는 여기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하여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oss100@han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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