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ㆍ해남군의회 등 2023년 우수 지방자치단체 대상 시상식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2월 8일 2023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2개와 기초 지방자치단체 7개를 선정해 표창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11월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제정되거나 개정된 조례 중 우수한 조례를 공모했다. 총 102건의 조례가 접수되었으며, 전문가 심사, 설문조사 등을 거쳐 9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되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 부문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경기도의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 제공, 민관협력기구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상호보완적으로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초 지방자치단체 부문 최우수상은 「해남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한 해남군의회가 수상했다. 유휴자금 활용으로 해남군의 이자 수입을 증대시키고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충청남도의회, 안성시의회,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장려상은 화성시, 거제시의회, 거창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각각 수상했으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수여하는 특별상은 울산광역시에 돌아갔다.
이완규 처장은 “주민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자치법규로 담아낼 수 있는 자치입법권의 강화가 필수적이다”라면서, “법제처는 법제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는 정책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번에 선정한 조례를 앞으로 1년 동안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우수조례’로 표시하고, 이달 말 발간되는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 수록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백기호 기자 ossesse@naver.com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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