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도1828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바)상고기각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 피고인이 직접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영상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하고, 이러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에 제작은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8443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참조).
☞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의 비공개 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한 음란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사안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출처;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안양소년원 정신질환 소년원 학생의 특수교육, 상담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이영면)과 재단법인 아가페(이사장 김삼환)는 12월 24일(화) 11:00 재단법인 아가페 사무소에서 “정신질환 소년원 학생 지원을 위한 후원금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