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이동 처리결과 온라인 통보서비스 운영…문자, 이메일, 팩스로 수령
- 토지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신청분 해당…개인정보 활용 동의 필수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코로나19의 예방 및 민원처리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온라인으로 민원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스마트 비대면 민원처리 결과 안내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2월 4일 밝혔다.
구는 우편으로 민원결과를 통보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문자, 이메일, 팩스 등 민원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전송해 구민 편의를 제공한다.
대상 사업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신청분에 해당하며, 추후 전반적인 부동산 관련 민원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구는 ‘스마트 비대면 결과안내서비스’의 도입으로 평균 3~5일 소요되던 통지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민원인의 재산권 행사 편의는 물론, 담당 직원의 업무 효율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종이서류의 감축과 등기우편 발송 비용도 절약할 수 있어, 도입 전과 비교해 최대 94%의 예산절감 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스마트 비대면 결과안내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토지이동 신청서 작성 시 원하는 처리결과문 수령방법을 선택해 제출하면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 절차는 필수다.
구청 담당직원은 비대면 민원안내 서비스 도입으로 민원인들이 신속하게 결과를 받아 볼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해 한다며, 코로나19 시대에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고 그 간 하나하나 등기우편하던 수고를 덜 수 있어 직원으로서도 매우 편하고 만족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최경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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