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1. 로그인
  2.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판결기사
법률소식 생활법률 판결기사 법원소식 기타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1-04-03 13:15

본문

20180508_120901.jpg

- 2020285048 약정금 () 상고기각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러한 특약이나 의사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한다.

그와 같은 손해배상의 특약이 있었다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1147, 86다카1148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8755 판결 참조).

 

원고가 아파트 내 휘트니스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다가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를 상대로 위탁계약에 따라 투자금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대법원은 갑은 을이 계약사항을 위반하지 않았으나 을의 계약이 해지될 경우 갑은 을이 센터에 투자한 투자금 및 손해배상금을 변상하여야 한다.’고 정한 조항이 합의해지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였음 (출처;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

https://blog.naver.com/oss8282/22229706856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한국 통일정책, 긍정적인 인식 … 국제사회에 확산시켜야

- 「제21기 유라시아지역회의」 개최 - 일본, 중국, 아시아·태평양,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회의 자문위원 참석 - 거주국 통일공공외교 구체화 방안 논의 「제21기 유라시아지역회의」가 12월 2일부터 5일까지 3박 4일간 그랜드 워커힐 서울(광진구 ...

검찰 수사경비 전액 삭감에 대한 법무부 입장
청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지
자선 모금 … 같은 길‚ 하나 된 마음, 함께 그린 내일
정부와 기업의 국제분쟁 리스크 진단 · 예방 중요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MOU) 체결
행안부, 두 자녀 가정도 자동차 살 때 취득세 절반으로 감면한다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50가정에 여름 폭염에 물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