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월 1일 시행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4월에 총 87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3월 28일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실시, 기본계획 수립 등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예방·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4.1. 시행).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노인복지시설ㆍ사회복지시설의 장 등은 고독사 예방을 위해 그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있다.
•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이 지하역사에 부착된 실내공기질 측정기기를 운영·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실내공기질 관리법」개정, 4.1. 시행).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 측정기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관리해야 하며,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측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에게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폐기물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폐기물 뿐만 아니라 수출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용도 전산으로 관리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개정, 4.1. 시행).
환경부장관은 수출입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수출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 등은 수출입폐기물을 수출, 수입 또는 처리할 때마다 그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력한 경우, 종전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을 상향했다.
•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다문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범위의 확대, 청년층 한부모가족의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 4.21. 시행).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종전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 한정하였던 것을,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면 한부모가족의 지원 대상이 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한다.
34세 이하의 모(母) 또는 부(父)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한부모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백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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