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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처분취소

20-10-07 20:11

본문

84.jpg

201963485 판결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로 정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의미

 

[2] 1필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매대상이 된 특정 부분을 분할한 다음 그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인지 여부(적극) 1필의 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기 위한 공유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 건축물이 있는 대지로서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소유의 토지의 경계를 일부 침범하여, 로부터 위 토지 중 경계를 침범한 약 33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후 40여 년이 지나 위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관할 구청장이 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건축법령상 위 토지 중 경계침범 부분의 분할이 제한되므로, 이 장기간 위 경계침범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정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1필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해당 토지 중 매매대상이 된 특정 부분을 분할한 다음 분할된 특정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 달리 1필의 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기 위한 공유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공유등기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3] 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 건축물이 있는 대지로서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소유의 토지(이하 소유 토지라 한다)의 경계를 일부 침범하여, 로부터 소유 토지 중 경계를 침범한 약 33(이하 대상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후 40여 년이 지나 소유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관할 구청장이 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이 매매계약에 따라 대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유 토지 중 대상토지 부분을 분할하여야 하는데,

건축법령에 의하여 소유 토지 중 약 33에 해당하는 대상토지의 분할이 제한되고 있는 이상,

으로서는 대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에게 대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법령상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 경계침범 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한 경위에 비추어 건축법령에 따른 법령상 장애 자체를 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으므로,

 이 장기간 소유 토지 중 대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행정,2020. 8. 20. 선고. 대법원 판례요지)

https://blog.naver.com/oss8282/222109528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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