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 227356 판결
[1]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의 행위가 가지는 법적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인지 여부(적극) 및 그 해석 방법
[2] 甲이 부친 乙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乙이 사망한 후 매도하려 하였으나 乙의 형제인 丙 등이 ‘위 부동산은 乙이 그 부모인 丁 등을 모시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것이다’는 이유로 그 처분을 반대하자, 甲이 丁에게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丙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위 약정금 채권이 근저당권자인 丙에게 귀속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합의서의 문언 및 작성 경위에 비추어 甲은 丁에 대하여 약정금 채무를 부담할 뿐이고 丁의 甲에 대한 약정금 채권이 丙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의 행위가 가지는 법적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단순한 사실인정 문제가 아니라 의사표시 해석의 영역에 속한다.
그 행위가 가지는 법적 의미는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의 관계, 근저당권설정의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2] 甲이 부친 乙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乙이 사망한 후 매도하려 하였으나 乙의 형제인 丙 등이 ‘위 부동산은 乙이 그 부모인 丁 등을 모시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것이다’는 이유로 그 처분을 반대하자, 甲이 丁에게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丙 앞으로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위 약정금 채권이 근저당권자인 丙에게 귀속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합의서의 문언 및 작성 경위에 비추어 근저당권설정자인 甲은 丁에 대하여 약정금 채무를 부담할 뿐이고 丁의 甲에 대한 약정금 채권이 채권양도나 그 밖의 사정으로 근저당권자인 丙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2020. 8. 20. 선고. 대법원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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