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 221020 판결
[1]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당해 대규모점포의 운영․관리를 위해 부과되는 관리비 징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된 경우, 상인들을 상대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되었고,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마친 甲 주식회사의 시장관리 운영규정에서 시장관리 운영업무를 乙 상인회가 수행하며, 乙 상인회 산하 상가상인회(지회)가 업무 중 일부를 위임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이에 乙 상인회의 지회인 丙 운영회가 상가 내 점포 상인들로부터 관리비를 부과․징수해 왔는데, 丙 운영회로부터 탈퇴한 상인인 丁 등이 관리비 중 운영회 회비 항목에 대하여는 납부의무가 없다고 다투고 있는 사안에서, 丙 운영회는 상가 내 점포 상인들로부터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있고, 운영회 회비는 관리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도,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구 유통산업발전법(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유통산업발전법’이라고 한다) 제12조 제1항 제3호는 대규모점포개설자가 수행하는 업무로서 ‘그 밖에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당해 대규모점포의 운영⋅관리를 위해 부과되는 관리비 징수는 대규모점포의 본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속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유통산업발전법이 2017. 10. 31. 법률 제14997호로 개정됨에 따라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입점상인에 대한 관리비 등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제12조의3에 신설되어 2018. 5. 1. 시행⋅적용되기 전까지의 사안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7. 12. 27. 법률 제8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될 경우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함과 아울러, 구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점포개설자와 마찬가지로 점포의 상인들을 상대로 이러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통시장법’이라고 한다) 제67조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되었고,
구 유통산업발전법(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유통산업발전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마친 甲 주식회사의 시장관리 운영규정에서 시장관리 운영업무를 乙 상인회가 수행하며, 乙 상인회 산하 상가상인회(지회)가 업무 중 일부를 위임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이에 乙 상인회의 지회인 丙 운영회가 상가 내 점포 상인들로부터 관리비를 부과⋅징수해 왔는데, 丙 운영회로부터 탈퇴한 상인인 丁 등이 관리비 중 운영회 회비 항목에 대하여는 납부의무가 없다고 다투고 있는 사안에서,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입점상인에 대한 관리비 등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신설⋅시행된 2018. 5. 1. 이전까지는 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 내지 구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지위에서, 2018. 5. 1.부터는 구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지위에서, 甲 회사는 시장 내 각 점포의 상인들을 상대로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있고, 나아가 甲 회사가 내부 규정을 통하여 관리비의 부과⋅징수를 포함한 관리업무를 乙 상인회 내지 그 지회인 각 상가상인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丙 운영회는 위임받은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상가 내 점포 상인들로부터 그러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즉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있으며, 운영회 회비는 대부분 丙 운영회가 단체로서 운영됨에 따라 소요되는 직원급여나 회장활동비 등의 경비로 지출되고 있는데, 丙 운영회 자체의 운영⋅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장의 전체적인 운영관리나 상가의 사용⋅보전⋅관리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비용으로서 관리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2020. 8. 20. 선고. 대법원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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