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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후 투기지역 3억원 넘는 아파트 사면 전세대출 못받아

20-07-21 12:16

본문

6·17 부동산대책에 담긴 전세대출 규제 시행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한도 2억~3억원으로 축소

 

오는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뒤 다른집에서 전세를 살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0일 이후에 전세대출을 받은 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공적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의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2억 원으로 줄어들고 사적 보증 한도 역시 3억 원으로 낮아진다.

 

투기지역.jpg

금융위원회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1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10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발표했다.

 

정부는 6.17 대책 당시 전세를 끼고 차액만으로 내 집을 구매하는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대출 관련 규제를 내놓았다.

 

전세대출 보증을 해주지 않는 대상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였다.

 

규제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및 아파트 구입이 규제 대상인데, 장부는 규제 시행 시기를 10일로 정했다.

 

다만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항목도 있다.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실수요 때문에 이동해 전셋집과 구매 주택 모두에서 실거주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 경우 시·군간 이동해야 하며 서울과 광역시 내 이동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10일 이후 전세대출 보증을 신청해 받은 뒤 차주가 규제지역의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다만 새로 산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으면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 회수 규제가 유예된다. 단 전세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는 없다.

 

규제시행일 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10일 이후에 규제 대상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 회수 대상은 아니지만 만기 연장은 불가능하다.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이외 주택은 규제대상이 아니다. 금융당국이 갭투자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집을 살 때 3억 원 이하였지만 가격 상승으로 3억 원이 넘어도 규제 대상이 아니다.

 

규제 대상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도 직접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1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한 뒤 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권·입주권을 사면 대출이 회수되지 않는다. 회수 규제를 적용할 때 ‘구입 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 시점(등기 이전 완료일)이기 때문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백기호 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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