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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충남 등 3차 규제자유특구 7곳 최종 선정

20-07-07 09:12

본문

의료·비대면·수소 에너지 등420억원 규모 ‘규제자유특구펀드’ 시범 조성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비대면 분야와 수소 등 신에너지 분야에서의 혁신의 실험장 역할을 할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제3차 규제자유특구로 부산 등 7곳이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jpg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특구는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환), 전북(탄소융복합산업), 경북(산업용헴프)이다.

 

중기부는 “그동안 특구로 지정되지 못했던 충남이 신규로 지정됨에 따라 총 21개의 명실상부한 전국 규모 규제자유특구 모습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3차 특구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의료·비대면분야의 특구, 수소 등 신에너지 활용기반 구축을 위한 그린뉴딜형 특구, 지역특화산업과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산업 연계형 특구 등 대내외의 환경변화와 정부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특구들이 다수 지정된 것이 특징이다.

 

중기부는 지자체 사업이 특구로 지정되면 규제나 제약없이 신기술을 개발해 새로운 사업을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나 해당 지역에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24년까지 매출 1조 5000억원, 고용효과 4390명, 기업유치 174개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는 매출 12조 6000억원, 고용효과 5만 7374명, 기업유치 1544개를 목표로 한다.

 

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라 울산은 국내 최초로 인간게놈 정보를 활용해 감염병 대응 기술을 개발할 방침이다.

 

그동안 유전체 정보 등 바이오 데이터는 공공영역에서 연구목적으로만 활용이 엄격히 제한돼 국내 의료·바이오산업 발전에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울산 특구에서는 인간게놈 정보의 산업적 활용을 허용, 바이오 데이터팜의 구축과 활용을 통한 진단마커, 백신·치료제 개발을 지원하는 등 게놈 기반 신산업 육성 계기를 마련한다.

 

대구는 이동 중에도 작업이 가능한 이동식 협동로봇을 개발,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기준을 마련해 세계적으로 걸음마 단계에 있는 협동로봇 분야의 세계표준을 선도하고 스마트 팩토리와 연계할 계획이다.

 

강원은 해외에서도 시작 단계인 액화수소 실증사업을 국내 최초로 허용해 액화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등이 가능한 밸류체인을 조성한다. 

 

충남은 수소연료전지 발전과 수소 충전시스템 고도화 등 생활속 수소사용 편의성을 높인다. 가정·건물용 수소연료전지의 복합배기 허용으로 개별 배기에 따른 설치면적과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수소충전소의 충전량 검측 및 도서지역 택배, 해안감시를 위한 장거리 수소드론 활용 실증을 통해 다양한 수소경제 모델을 창출할 방침이다.


경북에서는 의약품 제조·수출을 위한 산업용 대마식물·추출물을 가리키는 ‘헴프’ 재배를 허용한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헴프 산업 전주기(재배-CBD추출-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실증도 추진한다.


부산은 LPG연료형 선박의 상용화로 친환경 중소형선박 시장을 선도한다. 경제성이 높고 미세먼지 저감 등 해양환경 오염 감소에도 효과가 큰 LPG중소형 선박 건조와 운항 실증을 통해 안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제적으로 선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의 강화추세에 대응하고 초기 단계에 있는 LPG선박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신기술을 확보한다.

 

전북은 철보다 강하고 가벼운 탄소소재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탄소융복합산업을 조성한다. 국내기술로 개발된 탄소섬유를 활용한 선박, 수소용기, 소화수 탱크 등을 제작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 위기극복,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는 신속·투명·혁신·자율이라는 네 단어로 압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시장진입에 걸림돌인 규제를 해소하고, 투명하고 안전하게 데이터 관리와 보급에 힘쓰며,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로 신시장을 개척하고, 자율적인 시장참여로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가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백기호 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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