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사장 이기순)은 대학 입시 사상 처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대학 수시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류인 청소년생활기록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올해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한림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등 4개 대학에 청소년생활기록부 제출로 대입 지원이 가능해졌다.
지난해 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협력하여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류 개발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 대입 기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청소년생활기록부 지원 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2019년 학교밖청소년으로 이루어진 꿈드림청소년단이 정책발굴 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7년 헌법재판소에서 검정고시 출신의 수시 입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교육대학의 입시요강이 ‘학력(學歷)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위헌 판결이 내려져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검정고시 출신 수험생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청소년들은 검정고시 출신자의 대학 입시 전형을 확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교내 생활을 기록한 학교생활기록부만을 제출서류로 하고 있어 생활기록부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자율서식인 대체서류를 받기도 했지만 대학 입시에서 실제로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대학 입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현재 청소년생활기록부 지원 시범사업 지원을 위해 운영 매뉴얼과 청소년생활기록부 작성·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전국 219개 꿈드림센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을 받을 기회가 단절되지 않도록 검정고시, 대학입학 등에 있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 1만4000여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원받았다. 올해 4개 대학교에 지원하려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6월 30일까지 꿈드림센터에 사례등록을 해야 한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기순 이사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대입을 희망하고 있으나 정보가 부족하고 대학 및 전형별로 제출 서류가 상이하며 지원자격 등이 제한되어 대입지원의 어려움을 호소해왔다”며 “올해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청소년생활기록부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 대학 입시에서의 차별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복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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