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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신림역 일대·도림천 되살리고 “관악 르네상스”시대 연다

20-05-29 10:26

본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 신림역 일대가 자연 환경과 어우러진 아름답고 활기 띤 상권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구는 신림역 일대 거리가게 정비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자연 친화적 거리를 조성했다.

 

구는 시비 6억 원을 투입하여 신림역에서 도림천으로 이어지는 마중길인 신림역 4번, 5번 출구를 보행친화적인 거리로 조성했다. 거리가게 19개소를 새롭게 바꾸고 약 420m 구간의 노후화된 시설물 교체 및 보도블록 재포장을 완료했다. 또한 거리 곳곳에 데크와 벤치 등을 설치하고 수목을 식재하여 쾌적하고 자연 친화적인 걷고 싶은 거리환경을 조성했다.

 

관악구2.jpg

 

이와 함께 시·구 매칭사업을 통해 15억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신림역 주변 환경 개선사업도 함께 추진했다. 역세권 주변 보행자 통행이 많은 신림동길 등 3개 구간을 보행자 중심의 도로로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특화거리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먼저 주변 상황에 맞춰 보도 신설 및 재포장을 통해 보행로를 조성했다. 구간별 상황에 맞게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및 교차로 칼라문양 포장, 과속 방지턱 설치, 통행속도 제한 등 차량 중심의 도로에서 보행자 중심의 도로로 재탄생 시켰다.

 

기존의 걷고 싶은 문화의 거리는 총 64주의 가로수 수목 이식 및 교체를 통해 거리 환경을 재정비하고, 노후화된 보안등 및 등주 전체를 디자인 조명으로 교체했다. 또한 신림동길 중앙 로터리에 빛 조명 설치와 더불어 거리 입구와 끝부분에 시시각각 색이 변하는 조형물을 새롭게 조성하여 “신림동 별빛거리“로 다시 태어났다.

 

신림동 별빛거리에는 상가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불법주차가 자주 발생, 보행에 어려움을 주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무인시스템 주차장 37면을 포함한 노상주차장 56면을 확보하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주민들과 방문객들의 불편을 줄이고, 주변 지역상권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구는 신림역과 연결하여 도림천의 경관을 개선하고, 특색 있는 명칭을 부여하는 브랜드화에 힘써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한 도림천 특화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먼저 2022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총 331억 원의 시비를 투입해 미 복원 구간을 물이 흐르는 생태하천으로 만드는 복원 사업을 진행한다. 관악산부터 한강까지 이어지는 하천 생태축을 완성시켜 자연성을 회복시키고 주민 생태쉼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또한 ‘도림천 특화사업’으로 변모되는 도림천을 타구와의 차별화를 위해 도림천 브랜드 네이밍·BI 개발 용역에 착수했다. 도림천의 변화된 모습 및 관악산 등 주변 명소를 상징할 수 있는 브랜드 확보를 통해 관악구만의 도림천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도림천의 변화된 모습과 지역의 특별함을 홍보할 계획이다.

 

관악구.jpg

 

더불어 관천로에는 초록풍경길을 조성한다. 보도폭을 넓혀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풍부한 초목을 심어 걷기 좋은 녹색거리로 탈바꿈시킨다. 또한 자연과 더불어 문화를 나눌 수 있는 문화플랫폼을 조성하여 청년들과 문화인이 모여 함께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공간을 통해 문화적 가치도 담아낼 구상이다.

 

신림교와 신림2교는 불빛이 반짝이는 아름다운 다리로 만든다. 미디어글라스를 설치하여 예술적이고 입체적인 영상을 송출해 주민들이 자연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조성, 올해 연말이면 이색적인 명소로 거듭날 예정이다.

 

이렇듯 다양한 미래의 유·무형 가치 창출을 통해 도림천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신림역 일대와 함께 관악구의 대표 명소이자 지역관광 활성화 벨트로서의 인지도 제고 및 확산을 꾀하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신림역 주변과 도림천 재탄생을 통해 관악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서울시를 대표하는 문화와 휴식 공간, 그리고 초록빛으로 가득한 걷고 싶은 관악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경렬 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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