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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은행, 사회주택 활성화·입주자 지원 업무협약 체결

20-02-11 11:35

본문

서울시 사회주택 입주 청년에 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등 지원

 

사회연대은행은 6일 한국사회주택협회, 사회주택관리와 함께 사회주택 활성화 및 사회주택 입주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사회연대은행은 서울시 사회주택 입주 희망 청년에게 최대 1000만원의 임차보증금을 대출하고, 사회주택관리가 대출이자 1%를 부담하여, 실질적으로는 청년들에게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이번 협약은 독립생활청년의 주거불안 해소와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사회연대은행이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후원으로 시행하는 ‘2020 청년주거금융 α프로젝트’의 하나로 진행되었다.

‘2020 청년주거금융 α프로젝트’는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으로서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독립생활청년(만 19세~만39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주택임대차 교육과 주거환경 모니터링, 재무관리를 실시하여 자립의지를 높이는 사업이다.

한편 서울시 사회주택은 청년 등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와 사회적경제주체가 민관협력을 통해 공급하고 운영하는 주택으로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된다.

입주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거주예정인 청년 1인 가구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로 제한된다.

 

사회연대은행.jpg

 

 

 

백기호 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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