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포구 참전명예수당’을 신설하는 한편 보훈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0월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20년 1월부터 월 3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마포구 참전명예수당’은 3개월 이상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연령과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또한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서울시 참전명예수당’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서울시 참전명예수당’이 아닌 다른 국가보훈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따른 보훈 관련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수급 금지 원칙에 따라 지급이 제외된다.
또한 지난해 2월에 신설해 월 2만 원씩 지급하던 ‘마포구 보훈예우수당’은 올해 1월부터 1만 원 인상한 월 3만 원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참전유공자가 아닌 기타 보훈대상자’가 되며 매달 15일 지급된다.
기존 ‘마포구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던 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는 ‘마포구 참전명예수당’으로 우선해 지급받게 됨에 따라 구는 기존 보훈예우수당지급자에게 참전명예수당으로 변경해 지급한다는 안내문를 지난 1월 우편 발송했다.
국가보훈대상자 중 참전명예수당 혹은 보훈예우수당을 신청하지 않아 아직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는 국가유공자증과 통장사본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마포구가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복지 증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게 돼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나라에 헌신한 보훈대상자를 위한 보훈 복지 향상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정복수 기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제21기 유라시아지역회의」 개최 - 일본, 중국, 아시아·태평양,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회의 자문위원 참석 - 거주국 통일공공외교 구체화 방안 논의 「제21기 유라시아지역회의」가 12월 2일부터 5일까지 3박 4일간 그랜드 워커힐 서울(광진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