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1. 로그인
  2.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법원·검찰
정치 사회 법원·검찰 사건·사고(경찰·소방) 환경 기타

불법체류 외국인도 부담 없이 감염증 검진을 받을 수 있어

20-02-01 14:53

본문

법무부(태극기).jpg

 

감염증 의심으로 검진 받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통보의무 면제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으로 검진 받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그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출입국‧외국인관서는 검진 받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의료기관을 단속하지 않으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가까운 보건소 등 의료기관을 찾아 감염병 여부를 검진받기를 당부했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 28.(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통보의무면제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 및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도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안내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외국인보호소 입소 전 단계에서 모든 외국인에 대해 체온 측정, 문진 등 감염병 의심증상 유무를 점검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고, 감염병 의심증상 외국인 발견 시 “감염병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

 

 

 

 

백기호 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한국 통일정책, 긍정적인 인식 … 국제사회에 확산시켜야

- 「제21기 유라시아지역회의」 개최 - 일본, 중국, 아시아·태평양,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회의 자문위원 참석 - 거주국 통일공공외교 구체화 방안 논의 「제21기 유라시아지역회의」가 12월 2일부터 5일까지 3박 4일간 그랜드 워커힐 서울(광진구 ...

검찰 수사경비 전액 삭감에 대한 법무부 입장
청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지
자선 모금 … 같은 길‚ 하나 된 마음, 함께 그린 내일
정부와 기업의 국제분쟁 리스크 진단 · 예방 중요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MOU) 체결
행안부, 두 자녀 가정도 자동차 살 때 취득세 절반으로 감면한다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50가정에 여름 폭염에 물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