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데이터 3법 관계 부처는 1월 21일 합동 브리핑을 열어 지난 1월 9일 데이터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에 따른 후속 조치 계획을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데이터 경제시대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여,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분산된 감독 기능을 일원화함으로써 효과적인 보호체계를 갖춤과 동시에 EU GDPR 적정성 결정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사진=행정안전부
▶법률 구체화를 위한 행정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법 통과에 대비해서 관련 부처, 전문가들과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해 온 만큼 올 2월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까지 고시 등 행정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며, 법 시행 시점에 분야별 가이드라인과 해설서 개정안을 발간하여 가명정보의 활용 범위, 데이터 결합 방법‧절차 등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EU GDPR 적정성 결정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EU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그간 감독기구의 독립성 요건 미충족, 개인정보 보호법 미개정 등을 이유로 두 번에 걸친 적정성 결정 심사가 중단되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요건이 충족되어 적정성 결정이 가시화된 만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월말 주한 EU 대사 면담을 시작으로 2월 초 EU 집행위와 유럽의회를 방문하여 적정성 결정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협력을 도모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EU측은 그간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상세 내용을 검토하면서 ‘국회에서 통과되면 적정성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온 터라 긍정적으로 협력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성공적 출범을 지원한다.
새로 출범하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과 광범위한 조사‧처분권을 보유하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국민권익 보호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예산 및 인력의 이관, 조직 및 위원 구성 등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후속조치 이행은 관계 부처 합동의 『법제도 개선 작업반』을 통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을 반장으로 하여, 관계부처 과장급이 참여하며, 산업계, 시민사회단체, 각계 전문가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하위법령과 보호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명확한 기준 제시와 해석이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정부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이라는 대전제 아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아울러 국제 보호규범 정립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행정안전부>
백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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