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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시행 한 달, 자진출국 외국인 2배 증가

20-01-21 11:04

본문

법무부.jpg

 

국내 불법체류 및 알선 태국인 명단, 태국 정부에 제공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시행한 한 달 동안 총 8,093명(일평균 385명)이 자진출국 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대책 시행 전인 지난해 7 ~ 11월 일평균 자진출국 신고자 188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법무부는 지난 해 체류질서 확립 및 선순환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시행해 왔다.


동 대책에 따라 올해 6월30일까지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과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체류기간 90일의 단기방문 단수 비자를 발급받아 다시 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올해 3월 말까지 자진신고한 경우 출국일부터 3개월 후에 비자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4월 신고자는 4개월 후에, 5월 신고자는 5개월 후에, 마지막으로 6월 신고자는 6개월 후에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금번 대책은 과거 대책과는 다르게 올해 6월말까지 자진출국하는 경우 ‘자진출국확인서’를 발급하여 재입국을 사실상 보장해 줌으로써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높였다.


올해 3월부터는 단속된 경우에 그 위반기간만큼 범칙금을 부과하고 미납 시는 영구 입국금지 조치한다. 7월 이후에는 자진출국자에게도 범칙금을 부과하여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및 신규 불법체류 유입을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고용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한다.


올해 3월 말까지 자진신고한 중소제조업 고용주에게는 범칙금 처분과 고용허가제 고용제한 조치를 면제하고, 해당 외국인은 해당 업체의 구인기간을 고려하여 3개월간의 출국기한 유예를 하며, 고용허가제 취업활동 기간 내 사업장 변경 승인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탈하여 불법취업 상태에 있는 외국인 및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특례고용가능 확인을 받지 않은 방문취업 자격 외국인과 고용 사업주에 대해서도 범칙금을 감경하는 등 산업계의 현실을 고려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태국 등 외국 정부와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공조를 강화했다.


법무부는 태국과의 ‘불법체류‧취업 방지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내 불법체류 태국인 명단과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명단을 21일 태국 노동부에 제공했다.


법무부는 국내에서 불법체류하거나 알선하는 태국인들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태국 정부에 요청하였으며, 태국 정부와 협력하여 한국에 불법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태국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입국‧취업 알선자는 태국 정부에서 자체조사 하여 불법 직업알선 혐의로 처벌하는 등 불법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불법체류 다발국가와 불법체류‧취업 방지를 위해 포괄적 이민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추진 등 외교적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자진출국기간 중에도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정부합동단속 등 범정부적인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외국인 체류질서를 세워 나갈 방침이다.

 

 

 

 

백기호 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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