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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재미, 직업훈련기관으로 고용노동부 승인받아

20-01-15 12:59

본문

한이재미2.jpg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과 한국인 대상 외국어 교육 등 언어 교육에 특화된 한이재미가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직업훈련기관의 자격을 얻었다.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기관으로 승인을 받는 것은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는 외국어 교육의 경우는 더욱 쉽지 않다. 한이재미는 전국을 대상으로 할 때도 그 수가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라고 밝혔다.

한이재미(대표 배정선)는 그동안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에서 역량을 발휘하여 자신들만의 교수법으로 교재를 개발하고 자체 콘텐츠를 제작하여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 데 힘을 쏟아왔다. 이제 외국어 교육에 특화된 다각적인 경험과 개발 이력을 바탕으로 한국인들이 외국어를 배울 때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으로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한이재미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을 교육하는 종합 외국어 교육 기관인 한이재미어학원을 산하에 두고 한국어가 가능한 원어민 교사들과 함께 자체 교재를 개발하여 외국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이재미의 배정선 대표는 “외국어가 필요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일에 쫓겨 공부할 시간이 없었던 직장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두려움을 떨치는 단계인 기초 회화 과정부터 비즈니스를 위한 이메일 쓰기, 일정 조율하기, 가격 협상하기, 사업계획 발표하기 등까지 장기 플랜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사용 가능한 살아있는 언어 교육이 되도록 하겠다”고 야심 찬 포부를 밝혔다. 우선 2월, 영어를 시작으로 일본어, 중국어 등으로 교육 과정을 추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한이재미의 고유 영역인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도 한국어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승인을 받아 퇴직 후를 설계하는 직장인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세계적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퇴직 후 외국에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수년간 이어지는 경기 불황 속에 더없이 반가운 소식은 한이재미가 직업훈련기관으로 승인을 받게 되면서 ‘외국어 교육 과정’은 물론이고 ‘한국어교원 양성과정’도 국비 환급 과정으로 진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교육 기간 동안 출석률이 80% 이상이 되면 교육비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비 부담을 덜면서 자기 계발과 미래 설계를 할 수 있다. 

 

한이재미.jpg

한이재미의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 수업

 

 

 

백기호 선임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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