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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청,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으로 ‘마포사랑상품권’ 발행

20-01-08 14:55

본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50억 원의 마포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의 하나인 마포사랑상품권은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7%의 할인 혜택을, 가맹점에게는 매출액과 상관없이 수수료 0%의 혜택이 주어진다.

 

마포구 상품권.png

 

발행 상품권 종류는 1만 원, 5만 원, 10만 원 등 총 3종이며 개인은 1인당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7%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특별 판매기간인 발행 초기에는 서울시 전체 기준 총 300억 원의 상품권이 소진될 때까지 10% 할인된 가격으로 특별 구매가 가능하다.  
 
또한, 은행을 방문해서 구매해야 하는 지류상품권과는 다르게 마포사랑상품권은 스마트폰에서 체크페이, 머니트리, 시중 은행 등 총 9개 앱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결제 방법은 마포 지역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제로페이 결제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되고 사용 유효기한은 구매 후 5년 이내다.

 

마포구 상품권2.png

 

사용 가능 가맹점은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소비 확대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 취지에 따라 대형마트나 유흥·사치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구 관계자는 “마포사랑상품권은 지류상품권이나 신용‧체크카드에 비해 유통 관리비가 절감되고 그 절감된 비용을 소비자와 판매자에게 돌려주는 시스템”이라며 “부정한 유통방식도 차단할 수 있어 투명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대형 프렌차이즈의 골목상권 진출과 온라인 매출 급증 등에 따라 소상공인의 입지도 약화되고 있다.”라며 “큰 할인혜택과 함께 지역 내에서 소비가 가능한 상품권을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마포구 상품권3.jpg

 

 

 

정복수 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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