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대기배출시설의 절반 이상(56%)을 차지하면서 미세먼지 등을 배출해 공기질을 저해하는 자동차 도장업체 가운데 불법 도장을 일삼은 업체 71개소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집중단속 결과 적발했다.
자동차 도장업은 주로 정비업체 등에서 행해지는데, 정비업체 내에 도장시설을 설치할 경우 영업신고와는 별도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관할 행정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서 불법도장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주택가, 도심 등 시민 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에서 아무런 정화장치 없이 도장시설을 설치·운영해 인체에 해로운 대기오염 물질을 그대로 대기 중에 배출하고 있었다.
서울시 특사경은 시내 자동차 도장업체 150여 곳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상시 집중 단속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71개소가 이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9월 18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보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