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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위기 자영업자 끝까지 챙긴다

24-07-03 17:57

본문

기획Photo_20240703174732.jpg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최대 5년 연장금융지원 3종세트 추진

-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 배달료 지원·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 확대

- 새출발기금 40조 원 이상으로 늘리고 폐업비 지원·재취업 교육 강화

 

 

정부는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려주고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의 배달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달부터 전기료 20만 원을 최대 50만 명에게 추가로 지원하며,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을 40조 원 이상으로 늘린다.

 

 

정부는 7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비용부담, 내수회복 지연과 함께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채무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이에 정부는 취약계층 중심충분한 지원구조적 대응 병행을 3대 원칙으로 삼아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소상공인의 채무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추진한다.

다음 달부터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을 대폭 늘리고 연장 기간도 최대 5년까지 확대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하고, 은행·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7% 이상)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저금리 대출(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의 요건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배달료·임대료·전기료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배달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가동해 연내 상생협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배달료 지원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낮춰준 임대인에 대해 지원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20만 원) 대상을 이달부터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로 확대해 최대 50만 명에게 추가로 전기료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소기업 도약(Scale-up)’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 및 온라인 판매채널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유망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최대 2억 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최대 5억 원) 연계를 통해 최대 7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소상공인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외 쇼핑몰 입점 등 판로확대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영상황이 크게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재취업·재창업 등 재기를 적극 지원한다.

채무조정 대상을 늘리고 새출발기금 규모를 10조 원 늘려 40조 원+α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등과 연계해 소상공인 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특히,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월 50~110만 원의 훈련참여수당을 최대 6개 월 지급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을 1년 동안 월 30~60만 원(1명당)을 지급한다.

 

성장업종 중심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하고, 점포철거비 지원 규모도 최대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이번 조치를 한 번에 안내받고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을 신속히 가동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전국 77곳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정보를 통합 안내하고,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내 소상공인 전용채널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 종합지원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ossesse@naver.com

 [자치법률신문]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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