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 전남교육청 국제교육원에서 현장 간담회 개최
-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 강사 의견 청취 및 법제 지원 방안 논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학생 이중 언어 교육 조례」(이하 “이중 언어조례”라 함)와 관련하여 전라남도교육청 국제교육원(전라남도 여수시 소재)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월 16일(금),밝혔다.
지난해 4월, 전라남도의회는 다문화가족 학생에게 부모의 모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이중 언어조례의 제정을 추진하면서 이중 언어 교육의 대상을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정의한 다문화가족의 범위보다 더 넓게 규정할 수 있는지를 법제처에 질의하였다. 이에 법제처는 이중 언어 교육은 전라남도의 자치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그 교육 대상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신속하게 회신하여 이중 언어조례가 같은 해 8월에 공포ㆍ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이중 언어조례가 집행되는 현장을 찾아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공유하고 법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중 언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등 10명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이중 언어조례가 제정된 것을 환영하며, 출산과 자녀 양육의 부담부터 일자리 고충까지 다문화가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법적ㆍ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되었다.
박종구 법제지원국장은 “법제처가 제정을 지원한 자치법규가 실제로 적용되는 현장을 확인하고,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다문화가족의 일상을 개선하는 법ㆍ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백기호 기자 ossess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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