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2. 14.(화), 2021년도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통일법제 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통일법제 전문가 연례회의 ‧ 제49차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는 1992년부터 법무부에 대한 통일 관련 법무분야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 설치된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산하의 특별분과위원회이다.
매년 변호사, 교수 등 통일법제 전문가를 20여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2~6개의 주제를 정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며, 매년 1~2회 전체 회의를 개최한다.
2021년에는 ‘통일법무 자문 소위원회’,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 개정 소위원회’,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남북가족특례법‘) 개정 소위원회’, 총 3개의 소위원회를 운영하였다.
본 회의에선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 개정 소위원회와 남북가족특례법 개정 소위원회의 연구성과에 대한 발표·토론과 2021년도 통일법무과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폐회사를 통해서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위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통일을 준비하는 통일법제 전문가들께서 법과 법률가들의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대화의 재개와 남북관계의 법제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