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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유사단체임을 표방하면서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실체가 고유종중으로서 대표자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 민사

21-11-26 00:0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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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21238902 소유권이전등기 () 파기환송

 

 

1. 직권조사사항인 종중 대표자의 적법한 대표권 유무에 관하여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의심이 갈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법원이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그 구성원 중 일부만으로 범위를 제한한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성립되었는지 판단할 때, 특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

 

1. 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그 종중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초 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그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상대방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다투지 않더라도 이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1. 10.11. 선고 9121039 판결 등 참조).

 

2. 특히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고유 종중이 아니라 그 구성원 중 일부만으로 범위를 제한한 종중 유사단체의 성립 및 소유권 귀속을 인정하려면, 고유 종중이 소를 제기하는 데 필요한 여러 절차(종중원 확정, 종중 총회 소집, 총회 결의, 대표자 선임 등)를 우회하거나 특정 종중원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종중 유사단체를 표방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는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264628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216411 판결 등 참조).

    

https://blog.naver.com/oss8282/222578835707

 

원고가 30세 이상의 남성을 회원으로 하는 종중유사단체임을 표방하면서 대표자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록상 일부 여성 후손들이 원고의 실체가 고유종중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자신들의 종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

 

원고 내부에서 여성의 구성원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실체가 고유종중임에도 남성들에 의해서만 대표자로 선출된 것은 아닌지 그 대표권의 적법성에 관하여 심리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원심이 이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여 파기환송한 사례.(출처; 대법원 2021. 11. 11.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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