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 이하 ‘공단’)은 9월 10일(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이하 ‘HUG’)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HUG는 1992년 주택도시기금법을 근거로 설립되었으며 주택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등의 보증업무와 정부정책 지원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모기지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더불어 주택도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함으로써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주택 전세가격 하락과 공급물량 증가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협약은 공단과 HUG의 상호 업무협력 하에 주거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민 주거 안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구축하기 위하여 체결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은 법률구조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HUG와 공유하고 이를 통해 임차인의 전월세 보증금을 법률적·제도적으로 촘촘하게 보호하고자 한다.
또한 공단은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권리침해 예방 법교육 및 사후 권리구제 법률상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단 조상희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나아가 공단이 HUG 등 다양한 기관과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주거안정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설 것이다.”고 밝혔다.
김동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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