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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신뢰를 저해하는 비위 변호사 엄정 징계

19-08-20 14:15

본문

 


법조신뢰를 저해하는 비위 변호사 엄정 징계

 

법무부는 2018. 6. 8.()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위원장 박상기 법무부장관)를 열어,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 징계위원회라고 함)의 징계결정에 대한 징계혐의자들의 이의신청* 사건 14건을 심의하여, 변호사 6(법무법인 1개소 포함)에 대하여는 정직 1, 과태료 4, 견책 1명 등 징계결정에 대한 각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변호사 1명은 과태료 감경, 변호사 1명은 견책, 변호사 5명은 불문경고, 변호사 1명은 무혐의 결정을 의결하였다. 고 밝혔다.  


주요 심의안건은 변호사의 구치소 수용자 접견권 남용 등 품위유지의무위반 사례 10,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만 받아 챙기고 소장은 각하되도록 한 비위사례 1, 변호사 전문분야, 최고·최상 표시 등 과장광고 사례 1, 소송위임장 경유증표 부착의무위반 사례 2건 등이었다.

 

법무부는 이를 포함하여 지난 201712월부터 이번년도 6월 현재까지 약 6개월간 총 4차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변호사 명의대여 등 법조신뢰를 저해하는 변호사에 대해 정직결정을 내리는 등 변호사(법무법인 등 포함) 52명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하여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

 

변호사는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법률 전문직이므로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변호사법 등 관련 규정에서 변호사에게 엄격한 윤리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법조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비위 변호사에 대하여 엄정하게 징계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변호사법 및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변호사 등을 엄단함으로써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법조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변호사징계 주요 결정사례

 

- (명의대여금지 위반) 변호사 A가 속칭 개인회생 전문 브로커에게 수임료 합계 27,625만 원 상당의 개인회생 사건 총 235건을 취급하게 한 후 변호사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합계 5,700만 원을 받아 챙긴 사안에서, 변호사 A의 변협 징계위원회 징계결정(정직 2)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례.


  - (성실의무위반) 변호사 B가 착수금 1,000만 원을 받고 형사사건을 수임한 후 사임할 때까지 8개월간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변호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변론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변호사 B의 변협 징계위원회 징계결정(정직 1)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례. 


- (품위유지의무위반) 변호사 C가 구치소에서 변호인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 접견에 제한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소송준비 등을 구실로 수용자의 단순 안부교담 등 편의를 위하여 수용자로부터 일정 대가를 받고 경력 12년차 고용변호사 2명을 시켜 6개월간 특정 수용자를 월 평균 37회 접견하는 등 다수의 수용자를 총 3,838, 월 평균 640회 반복적으로 접견하여 변호인의 접견권을 남용한 사안에서, 변호사 C에 대하여 정직 1월로 징계한 사례.


 변협 징계위원회에서는 2017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구치소 수용자 접견권을 남용한 이른바 집사 변호사로 징계개시 청구된 변호사 23명에 대하여 정직 4, 과태료 8, 견책 11명 징계결정을 하였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는 20173월부터 현재까지 위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8명을 심의하여 이의신청 기각 8(과태료 5, 견책 3), 정직 1, 과태료 2, 견책 1, 불문경고 6명 등 징계결정을 의결하였으며 변호사 경력이 거의 없는 고용된 12년차 초년 변호사의 경우 대표변호사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참작했다.



[이 게시물은 자치법률신…님에 의해 2018-10-01 18:08:42 종합에서 이동 됨]
  http://www.law-news.co.kr/bbs/board.php?bo_table=tb21&wr_id=45&page=4&pag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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