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신뢰를 저해하는 비위 변호사 엄정 징계
법무부는 2018. 6. 8.(금)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위원장 박상기 법무부장관)를 열어,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 징계위원회’라고 함)의 징계결정에 대한 징계혐의자들의 이의신청* 사건 14건을 심의하여, 변호사 6명(법무법인 1개소 포함)에 대하여는 정직 1명, 과태료 4명, 견책 1명 등 징계결정에 대한 각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변호사 1명은 과태료 감경, 변호사 1명은 견책, 변호사 5명은 불문경고, 변호사 1명은 무혐의 결정을 의결하였다. 고 밝혔다.
주요 심의안건은 변호사의 구치소 수용자 접견권 남용 등 품위유지의무위반 사례 10건,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만 받아 챙기고 소장은 각하되도록 한 비위사례 1건, 변호사 전문분야, 최고·최상 표시 등 과장광고 사례 1건, 소송위임장 경유증표 부착의무위반 사례 2건 등이었다.
법무부는 이를 포함하여 지난 2017년 12월부터 이번년도 6월 현재까지 약 6개월간 총 4차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변호사 명의대여 등 법조신뢰를 저해하는 변호사에 대해 정직결정을 내리는 등 변호사(법무법인 등 포함) 총 52명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하여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
변호사는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법률 전문직이므로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변호사법 등 관련 규정에서 변호사에게 엄격한 윤리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법조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비위 변호사에 대하여 엄정하게 징계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변호사법 및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변호사 등을 엄단함으로써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법조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변호사징계 주요 결정사례〕
- (명의대여금지 위반) 변호사 A가 속칭 ‘개인회생 전문 브로커’에게 수임료 합계 2억 7,625만 원 상당의 개인회생 사건 총 235건을 취급하게 한 후 변호사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합계 5,700만 원을 받아 챙긴 사안에서, 변호사 A의 변협 징계위원회 징계결정(정직 2월)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례.
- (성실의무위반) 변호사 B가 착수금 1,000만 원을 받고 형사사건을 수임한 후 사임할 때까지 8개월간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변호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변론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변호사 B의 변협 징계위원회 징계결정(정직 1월)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례.
- (품위유지의무위반) 변호사 C가 구치소에서 변호인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 접견에 제한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소송준비 등을 구실로 수용자의 단순 안부교담 등 편의를 위하여 수용자로부터 일정 대가를 받고 경력 1∼2년차 고용변호사 2명을 시켜 6개월간 특정 수용자를 월 평균 37회 접견하는 등 다수의 수용자를 총 3,838회, 월 평균 640회 반복적으로 접견하여 변호인의 접견권을 남용한 사안에서, 변호사 C에 대하여 정직 1월로 징계한 사례.
※ 변협 징계위원회에서는 2017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구치소 수용자 접견권을 남용한 이른바 ‘집사 변호사’로 징계개시 청구된 변호사 23명에 대하여 정직 4명, 과태료 8명, 견책 11명 징계결정을 하였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는 2017년 3월부터 현재까지 위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8명을 심의하여 이의신청 기각 8명(과태료 5명, 견책 3명), 정직 1명, 과태료 2명, 견책 1명, 불문경고 6명 등 징계결정을 의결하였으며 변호사 경력이 거의 없는 고용된 1~2년차 초년 변호사의 경우 대표변호사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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