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취업에 필요한 실무경력 인정 … 동등 자격 주어진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청년 등이 취업하거나 자격을 취득할 때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13개 부처 소관 28개 총리령ㆍ부령의 개정안을 10월 14일부터 11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력이나 자격증 등을 취득하기 전의 실무경력도 취득한 후의 경력과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취업한 후 나중에 대학 등에 진학하는 청년들에게 불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8월, 청년 등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32개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한 것과 같은 취지로, 120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전임 및 외래 교수요원이 되기 위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가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취득 전의 실무경력까지 확대된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도 해당 학위 취득 전과 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실무경력이 인정된다(「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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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방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은 고급 기술자의 경우 석사 학위 취득자는 6년에서 4년으로, 학사 학위 취득자는 9년에서 7년으로,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는 12년에서 10년으로 줄어든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자격).
이 처장은 “법제처는 청년들의 채용환경을 개선하고 경제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난 8월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한 데 이어, 이번 총리령ㆍ부령 일괄정비를 올해 안에 신속히 완료해서 청년들의 취업 준비기간을 줄이고 다양한 경제활동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백기호 기자 ossess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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