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금일 8월17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1. 7. 14. 합동감찰 결과 발표 이후 개정 초안을 마련,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공개금지 규정 최종안을 확정했으며, ① 기소 전 공개범위 확대 및 엄격한 기준 제시, ② 예외적 공개요건 명확화․구체화, ③ 수사정보 유출 관련 인권보호관 진상조사 근거 신설, ④ 반론권 보장, ⑤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시 고려사항 추가 등을 내용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경제 활력 제고 · 민생 안정 지원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입법예고 -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때도 취득세 최대 50% 감면 앞으로 자동차나 주택 등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 감면 폭과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2자녀 양육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