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경찰서(총경 조병노)는 법원결정문을 위조, 땅주인 이름으로개명 후, 15억 상당의 토지를 매매하는 조건으로 계약금 1억5천만원상당을 편취한 피해자 3명을 검거했다고 12월 21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B모씨 명의의 파주시소재 임야 126,102제곱미터(15억 상당)의 부동산을 편취하려고 15,7,3 피의자 A의 개명신청에 관한 결정문 1부를 위조 후 전북 소재 면사무소에위조한 법원결정문 및 개명신고서를 제출해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16,1,13 피의자A가 파주시 소재 임야의 땅주인인 것처럼 행세해 토지 매매를 조건으로 계약금 1억5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등기부등본에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특히, 피의자A는 위조된 개명신청에 관한 결정문을 개명신청서와 함계제출해 실제 개명이 이루어진 것으로확인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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