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경제 인터넷판 <韓 원샷법까지 美 ‘관세조준’> 제하 기사에 대해 “미국 행정부는 현재 한국산 열연 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연례재심 조사를 지난해 12월부터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측 제소자(Nucor社)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우리 기업에 상계관세 대상이 되는 정부 보조금이 제공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미국 행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고 덧붙였다.
정부는 한국산 후판에 대한 연례재심시 답변서를 제출한 바와 같이, 이번 조사 과정에서도 조사대상기간 동안 우리 기업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보조금이 제공된 바 없다는 취지의 정부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산 후판 17차 연례재심 조사 관련, 정부는 조사대상기간 동안 ‘기활법’에 따른 보조금이 없었다는 정부 답변서를 이미 제출했으며, 미국 상무부는 이후 예비판정에서 조사대상기간 동안 ‘기활법’에 따른 정부 보조 프로그램이 ‘사용된 바 없다(not used)’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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