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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피해자 국선변호사 기본업무 ‧ 기본보수제’도입

21-10-05 16:46

본문

01.jpg

-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개정 및 제도 개선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 피해자들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부실한 업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었고, 이러한 비판은 대부분 비전담변호사에 편중되어 있었

,105일 밝혔다.

 

현재 비전담변호사의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 수행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에 그원인으로 업무의 선택적 수행이 가능한 보수지급 방식과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제

도 상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면 상담, 의견서 제, 피해자 조사 참여, 피해자 증인신문절차 참여 등 피해자지원에 필수적인 업무

를 기본업무로 설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의무적으로 기본업무를 수행하도록하며, 이에 대하여 기본업무를 수행한경우 기본보수를 지급하도록 보수기준표를

정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개정 내용> (출처;법무부)

이전 기준 : 수행한 업무별 수당 지급

개정 기준 : 기본업무, 기본보수제 도입

 

 

 

변호사가 필요한 업무를 선택하여 수행하고,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 지급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기본보수 지급

대면 상담 2만원, 의견서 제출 10만원, 

피해자 조사 참여 20만원,

공판절차 출석 10만원 등

 

수사절차 참여

40만원

 

공판절차 참여

20만원

 

기타절차 참여

10만원

 

업무의 선택적 수행

 

기본업무 의무적 수행

 일부 변호사의 힘든 업무 기피 경향

 필수업무 수행률 저조

대면 상담

의견서 제출

피해자 조사 참여

법정 출석

또한,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노력에 상응한 보수를 지급하기 위하여 업무 수행 횟수에 따른 보수 증액금을 상향하고, 복잡한 증액 요건을 간소화하여 피해자 지원정

를 고려한 보수 증액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2회 이상 수행시 보수액의 50% 증액 전액 증액)

 

개선된 내용은 기존에는 피해자 조사 이후에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되거나, 사 전 선정된 경우에도 조사 일정이 맞지 않아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참여 의사에

도 불구하고 피해자 조사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이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 확인서에 피해자 조사 예정 일시

를 기재하게 하여, 검사가 피해자 조사 일시에 참여 가능한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개정된 보수기준표 및 제도 개선 사항은

105()에 시행하되, 업무상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시행 이후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사건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https://blog.naver.com/oss8282/22252748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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